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5. 4.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8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본문
내국법인이 수출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태국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권리 등의 사용에 따라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가목과「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2항 가목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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