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31.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9 부가가치세과-629 부가가치세과629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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