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31.
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5 부가가치세과-625 부가가치세과625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3항과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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