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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24.

이전대상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92 부동산거래관리과-292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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