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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6. 1.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법규법인2012-85 법규법인2012-85 법규법인201285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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