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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10.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원천세과-253 원천세과-253 원천세과253 20120510 201205 2012 05 10

요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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