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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11.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원천세과-259 원천세과-259 원천세과259 20120511 201205 2012 05 11

요지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구)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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