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15.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원천세과-268 원천세과-268 원천세과268 20120515 201205 2012 05 15
요지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97,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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