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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5. 31.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능 여부

징세과-600 징세과-600 징세과600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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