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9.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65 부동산거래관리과-265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2008.0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7.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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