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30.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규법인2012-168 법규법인2012-168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201205 2012 05 30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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