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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9.

분할된 일부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재산세과-210 재산세과-210 재산세과210 20120529 201205 2012 05 29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이하 “매매등”이라 함)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재산의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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