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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2. 5. 3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규소득2012-213 법규소득2012-213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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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규소득2012-213 법규소득2012-213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01205 2012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