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2. 6. 1.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과-614 법규과-614 법규과614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