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20 재산세과-220 재산세과220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