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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2 이상의 토지감정가액 시가 인정기준

재산세과-221 재산세과-221 재산세과221 20120604 201206 2012 06 04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본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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