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21.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2-146 법규법인2012-146 법규법인2012146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본문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로서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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