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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17.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법규법인2012-114 법규법인2012-114 법규법인2012114 20120517 201205 2012 05 17

요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본문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함에 있어 최초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차입자인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차입금이 존재하여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게 된 상황으로서 최초로 대여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대여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고 이후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도 낮은 경우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같은 령 제88조제3항 및 같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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