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6. 13.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법규법인2012-141 법규법인2012-141 법규법인2012141 20120613 201206 2012 06 13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중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법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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