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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29.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법인세과-228 법인세과-228 법인세과228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규과-185, 2012.02.23.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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