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19.

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5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201206 2012 06 19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5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201206 2012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