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30.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297 부동산거래관리과-297 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20530 201205 2012 05 30
요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적용됨
본문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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