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30.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218 재산세과-218 재산세과218 20120530 201205 2012 05 30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각목과 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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