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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30.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782 원천세과-782 원천세과782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77, 2003.3.10.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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