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5.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원천세과-771 원천세과-771 원천세과771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〇〇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〇〇협동조합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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