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5. 24.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원천세과-292 원천세과-292 원천세과292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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