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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6. 5.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201206 2012 06 05

요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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