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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6. 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201206 2012 06 05

요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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