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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6. 20.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법규부가2012-209 법규부가2012-209 법규부가2012209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사업장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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