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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6. 20.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법규부가2012-226 법규부가2012-226 법규부가2012226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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