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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20.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43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전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전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산가액 및 투자주식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주회사가 아니게 된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및 제외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항에 따른 전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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