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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2. 5. 23.

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과-5 종합부동산세과-5 종합부동산세과5 20120523 201205 2012 05 2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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