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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6. 1.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01 부동산거래관리과-301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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