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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11.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재산세과-224 재산세과-224 재산세과224 20120611 201206 2012 06 11

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본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주주인 상속인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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