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3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53 소득세과-453 소득세과453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3, 2009.02.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53, 2009.02.2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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