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2. 6. 13.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법규과-648 법규과-648 법규과648 20120613 201206 2012 06 13
요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민법」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하여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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