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20.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문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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