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61 부가가치세과-661 부가가치세과661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30.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세금계산서 겸용서식)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61 부가가치세과-661 부가가치세과661 20120608 201206 2012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