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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60 부가가치세과-660 부가가치세과660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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