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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67 부가가치세과-667 부가가치세과667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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