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670 부가가치세과-670 부가가치세과670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잠정 시 예상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확정 시 확정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당초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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