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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64 부가가치세과-664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불공제 대상임을 유의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에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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