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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질의

부가가치세과-703 부가가치세과-703 부가가치세과703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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