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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화폐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58 부가가치세과-658 부가가치세과658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5 2011.6.10)를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375, 2011.6.10.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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