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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15.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691 부가가치세과-691 부가가치세과691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호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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