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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1.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20120621 201206 2012 06 21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05, 2003.8.13)를 참조하기 바람 ○ 서삼46015-11305, 2003.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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