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8.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3 부가가치세과-663 부가가치세과663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