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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15.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9 부가가치세과-689 부가가치세과689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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