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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0.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700 부가가치세과-700 부가가치세과700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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