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0.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702 부가가치세과-702 부가가치세과702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ㆍ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지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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